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특혜를 주는 '공직경력 특례'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환영받고 있는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직경력특례 폐지되는 자격증은? '공직경력 특례' 제도는 공직자들이 재직 중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특정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받거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자격증에는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 글에서 자격증별 세부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