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특혜를 주는 '공직경력 특례'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환영받고 있는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직경력특례 폐지되는 자격증은?
'공직경력 특례' 제도는 공직자들이 재직 중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특정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받거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자격증에는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 글에서 자격증별 세부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2024 시험일정 원서접수 바로가기 시험과목 기출문제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기출문제 연봉 경비지도사협회 바로가기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연봉 합격률 기출문제 시험제도변경
공직경력특례제도 문제점
이 제도는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자 도입되었지만,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 공무원들은 '세법학 1부' 과목이 면제되었고, 이 과목의 과락률이 82.1%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출신 합격자 수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일반 응시생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야기했고, 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세부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특례 규정 폐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주요 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제공되던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징계 공무원의 경력 인정 제외: 파면, 해임 등 중대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공직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 퇴임 자격사의 이전 소속 기관 수임 제한: 공직에서 퇴임한 자격사가 일정 기간 동안 이전 소속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공정한 사회 실현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폐지는 공정성과 평등의 가치를 강화하고, 모든 응시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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